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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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고시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15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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