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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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2. 10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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