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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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09 |
2009년「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 법적 근거
◦ 예방접종 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접종 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추진 내용
◦ 대상
- 2009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내용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발부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 미제출자,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 예방접종 이행 권고
◦ 일정
- 12월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배부
- 2월 : 입학 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보건소 2차 홍역(엠엠알) 접종
◦ 시 간 : 평일(월~금) 09~16시(점심시간 12~1시 제외)
◦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대 상 : 주소지가 북구인 만4-6세 아동
◦ 준비물 : 접종(아기)수첩, 건강보험증(접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필수)
◦ 접종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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