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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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취학업무 변경내용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09
주요 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변경 - 종전(3월1일~다음해 2월말) ⇒ 변경(1월1일~12월31일)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입학일정 일부 변경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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