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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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09 |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제한) 및 동법 제169조(면허의취소)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안내문을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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