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09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제한) 및 동법 제169조(면허의취소)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안내문을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유기동물 발생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