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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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0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 12. 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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