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남계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공시송달 공고(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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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05 | ||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라남도 고시 제2007-12호(’07.02.12)와 전라남도 고시 제2007-177호(’07.12.27)로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서 시행중인 고흥남계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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