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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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04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0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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