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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1-28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에 편입된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11. 6 수용재결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코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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