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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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1-28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 12. 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92(′07. 05. 30)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90(′07. 09. 0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451(′07. 12. 27)호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TEL.229-4371)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 460-546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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