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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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1-28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부재, 이사, 말소)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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