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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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1-26
영천시 고시 제2008~40호(2008.09.30)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은해사집단시설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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