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세종공업(주)】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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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1-19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세종공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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