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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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1-19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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