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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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1-11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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