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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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농공단지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29
울산시 고시 제1997-39(1997.3.21)호로 달천농공단지로 지정고시 되고, 울산시 고시 제1997-108(1997.7.14)호,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1999-3(1999.1.7)호,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4-49(2004.12.6)호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달천 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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