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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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0-29 | ||
북구 천곡동 산173-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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