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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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27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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