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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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2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라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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