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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17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10조 규정에 의거 「비단벌레」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지정명칭 : 비단벌레(학명 : Chrysochroa fulgidissima) -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496호 - 소 재 지 : 전국 일원 -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2008. 10. 8) 다. 고시방법 : 관보 고시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제7항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 지정일 이전에 표본·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법정기한(고시일로부터 3개월)내 구청 문화홍보과로 신고하시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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