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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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15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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