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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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1호선,녹지: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수용재결 열람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1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5-2번지 일원의 【공동주택(명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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