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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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0-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75(2008.8.14)호 도시계획시설(광장:제74호 광장일부)사업으로 변경인가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내 열람하시고 보상 물건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공람내역과 같이 보상물건을 확정·손실보상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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