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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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0-07 | ||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효문공단내부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08. 8. 28.자로 수용재결된 재결서정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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