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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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0-0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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