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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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26 | ||
2008년 가을철 및 2009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물 소지 입산금지하고 같은법 제5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첨부와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생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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