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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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25 | ||
북구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에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1-③ 획지(문화 및 집회시설)내 건축물의 배치 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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