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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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23 |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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