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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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12 | ||
대한주택공사 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송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진입도로개설공사<중1-186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구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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