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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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12 | ||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원사업(『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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