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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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9-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403호(2008. 4. 17.)로 공고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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