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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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행정처분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9-0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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