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9-04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유기동물 발생 공고
다음글 풍수해보험 사이버퀴즈 이벤트 참여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