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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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8-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715 호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08. 08. 2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 목 : 베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 08. 28.~ 2008. 09. 10. (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정계식(울산31무9453) 외 49인 (“붙임”)
4.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체납 고지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받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우리구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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