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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티엔씨물류(주)】시행자지정 취소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8-2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07. 8. 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33호)을 득하였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사업시행능력 부족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취소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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