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ㅁ등록제 시행 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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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8-27 | ||
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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