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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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심이들 일원 차량통행제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8-11
농로파손을 예방하고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통행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8. 11 ~ 11. 11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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