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7-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외 도시계획시설(대3-59외 1개 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3-59·중1-76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외 도로개설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창평동 일원
3. 사업규모
노선명 대로3-59호선 일부 중로1-76호선 일부 비 고
규 모 A = 6,898㎡ A = 5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0일, 착수일로부터 1년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