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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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7-21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수용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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