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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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7-15 | ||
남구 신정동·무거동 일원 및 북구 연암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을 입안하고「같은 법」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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