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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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7-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592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008. 07. 09.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08년01월)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같은법 제94조제2항 3. 공고기간 : 2008. 07. 10. ~ 2008. 07. 23. (14일간) 4. 송달내역 : 김성대(77가1644) 외 54인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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