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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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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