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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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7-11 | ||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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