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7-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차 풍수해보험 사이버 퀴즈 이벤트」추진계획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평균공시지가(개발제한구역 제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