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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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7-07 |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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