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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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7-0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6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중산동 일원을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08년 7월 일(울산광역시 공보게재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 제한사유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중산동 일원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함.
3. 제한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32-1번지, 중산동 174-2번지 일원
4. 제한면적 : 406,900㎡(자연녹지지역)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개발구역지정시까지
(3년이내. 단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불가 통보시 즉시 실효)
6.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단, 동조제1항제4호의 토지의 분할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②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③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관련도서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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