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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6-19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347호 울산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울산도시계획시설【소 2-211호선 : 쇠평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 서류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산160-3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2-211호선:쇠평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번지 4. 공고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공고내용 가. 건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요청 나. 협의기간 : 2008. 6. 19 ~ 2008. 7. 3 다. 협의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공원과 라.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후 등기이전 완료시 계좌 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기재) 2통,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명의 은행 통장 바. 공시송달 내용 구분편 입 물 건지 급 대 상비 고 (지분율)소재지지번지목지적(㎡)지장물주 소성 명동부동산156-4임796수목 1식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유니온시 알마덴가 2476이상동1/2 7.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공원과(T.209-3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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