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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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6-1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541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008. 06. 17.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11월,12월분)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같은법 제94조제2항
3. 공고기간 : 2008. 06. 17. ~ 2008. 06. 30. (14일간)
4. 송달내역 : 이근우(울산31러9743) 외 101인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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