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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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6-18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보상협의요청 통지코자 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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