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6-18 | ||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보상협의요청 통지코자 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노인의 날 기념 전국실버밴드 경연대회 참여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