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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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6-17 | ||
동물보호법(법률 제7167호, 2004.2.9)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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